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구청 등 구민이 많이 찾는 공간에 전문작가 작품, 재능 있는 구민 작품, 강남구를 재해석한 회화작품 등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 5. ~ 2019. 12.
❍ 사업내용
   - 복도갤러리 전시회 : 구청 복도에 전문작가 작품 전시 (5~6월)
   - 전시버스킹 : 공연과 함께 구민 작품을 야외에 전시
   - 찾아가는 야외전시회 : 구청이 아닌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에 구(區)ㆍ구민과 관련된 작품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 리플렛 앞면
강남 예술작품 특별전시회 리플렛

▲ 추진실적  
❍ 강남구청 본관 2~4층 복도 89개 전문작가 작품 전시
❍ 2019. 5. 29.(수) 10:00 ~ 15:00 선정릉 광장 “우리국악 한마당” 공연과 함께 27개 구민 작품 야외 전시
❍ 구청 홈페이지 “강남 예술작품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 ‘도슨트프로그램’” 홍보
❍ 2019. 5. 14. “공원과 복도에서 만나는 예술작품” 보도자료 배포

▲ 성과
❍ 미술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구민작품을 구청 복도에 전시하고 싶다는 수요 증가
-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참여자, 노인종합복지관, 관내 미술학원, 개인 등 복도전시회 이후 10여건의 유선상 문의 有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