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기획사 소속 가수들과 연계, 상시적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해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 강남구를 한류 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케이팝 뮤직 페스티벌
 
▲ 개요
❍ 사 업 명 : 2019 K-POP 뮤직 페스티벌
❍ 사업기간 : 2019년 5ㆍ7ㆍ9ㆍ10월 (연4회, 회당 2일간)
❍ 사업장소 : 코엑스 광장
❍ 사업내용 : 관내 기획사 연계한 분기별 K-POP 공연

▲ 추진실적
❍ 1회차 5. 30 (금) ~ 6. 1 (토) 2일간, 총11개 기획사 22개팀 공연
공연 개요

▲ 성과
❍ 민선7기 이후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한류자원을 활용한 상시 K-POP공연을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제2의 BTS를 꿈꾸는 신예 가수들에게는 최상의 홍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류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브랜딩 달성에 기여함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