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기획사 소속 가수들과 연계, 상시적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해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 강남구를 한류 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 사 업 명 : 2019 K-POP 뮤직 페스티벌
❍ 사업기간 : 2019년 5ㆍ7ㆍ9ㆍ10월 (연4회, 회당 2일간)
❍ 사업장소 : 코엑스 광장
❍ 사업내용 : 관내 기획사 연계한 분기별 K-POP 공연
▲ 추진실적
❍ 1회차 5. 30 (금) ~ 6. 1 (토) 2일간, 총11개 기획사 22개팀 공연
▲ 성과
❍ 민선7기 이후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한류자원을 활용한 상시 K-POP공연을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제2의 BTS를 꿈꾸는 신예 가수들에게는 최상의 홍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류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브랜딩 달성에 기여함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