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닌 강남구 브랜드에 걸맞은 품격 있고 신속·정확한 홈페이지로 개편했다. 구정 콘텐츠의 다양성을 갖추고 구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환경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주목을 받고 있다. 


▲ 개요
❍ 포털사이트, 모바일UI 지향하는 홈페이지로 개편
❍ 홈페이지 전담 운영 인력 구성
❍ 40개로 분산된 구 홈페이지를 메인 홈페이지로 통합

 
민선6기 대비 콘텐츠 대폭 증가

▲ 추진실적
❍ 홈페이지 전담 운영 인력 채용 (7명)
- 전문에디터(4명), 디자이너(2명), 프로그래머(1명) 운영
❍ 민선6기 대비 콘텐츠 대폭 증가
❍ 40개로 분산된 구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메인 홈페이지로 통합 진행 중
- 1차 통합 (~2019년 12월) : 22개 홈페이지 통합 예정
- 2차 통합 (~2020년 6월) : 8개 홈페이지 통합
- 장기검토 : 7개 홈페이지

▲ 성과 
❍ 전체 콘텐츠 민선6기 대비 10배(986%) 증가
- 2018년 상반기 (민선6기) 일일 콘텐츠 생산량 : 0.73개 총 135개 (2018.1~6)
- 2019년 상반기 (민선7기) 일일 콘텐츠 생산량 : 7.2개 총 538개 (2019.1~4)
❍ SNS 전파 효과 높은 카드뉴스 생산 15배(1,490%) 증가
- 2018년 상반기 (민선6기) 카드뉴스 월 생산량 : 0.67개 총 4개 (2018.1~6)
- 2019년 상반기 (민선7기) 카드뉴스 월 생산량 : 10개 총 40개 (2019.1~4)

 
 민선6기 대비 콘텐츠 대폭 증가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