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찾고 싶은 도시, 강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10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CNA, 아리랑TV 등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해외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방영매체 : 채널뉴스아시아(Channel NewsAsia, CNA), 아리랑TV
❍ 사업내용
- 강남관광 특집 프로그램 제작 : 총 26편(23분/편당)
- 글로벌 매체 고정편성 및 방영(CNA 3회, 아리랑TV 5회)
- 아리랑TV 뉴미디어 활용 홍보, CNA 디지털 채널 활용 홍보
❍ 소요예산 : 10억여원
- 아리랑TV : 2억8천여만원
- CNA 방영 : 7억2천여만원

▲ 추진실적
❍ 강남관광 브랜드 해외홍보 추진계획 수립  
❍ 해외홍보 매체(CNA, 아리랑TV) 선정 및 구매    
❍ 해외홍보 프로그램 제작 중

▲ 성과
❍ 해외홍보를 위한 강남관광 특집 프로그램 제작 추진
❍ 강남관광 특집 프로그램 해외 유력 매체(CNA) 고정 편성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