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한파ㆍ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 계절별로 따숨소, 그늘막을 설치ㆍ운영해 이상기후로 인한 구민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없는 안전도시 강남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따숨소
한파 대비 따숨소

▲ 개요
따숨소 및 그늘막 개요

▲ 추진실적
따숨소 설치ㆍ운영
❍ 설치(운영)수량                                                                    (단위 : 개소)
따숨소 설치 운영
❍ 설치위치 :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주변
❍ 대상지 선정 : 동 주민센터 수요조사 → 현장 실사 후 설치
   -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적정시설물 없이 노상에서 장시간 대기가 필요한 장소
   - 설치 시 보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
   - 대모산, 탄천 등 지형적 영향으로 바람이 세고 체감온도가 낮은 지역 등
❍ 사업내용 : 따숨소 구조물 제작설치, 파손 등에 대한 유지보수, 구조물 철거, 보관 등
❍ 철거 및 보관 : 계약업체에서 철거 및 보관 후 필요시 지정장소 재설치(2019. 11월)

 
그늘막
그늘막

그늘막 설치ㆍ운영
❍ 설치(운영)수량                                                                    (단위 : 개소)
그늘막 설치운영
❍ 설치위치 : 횡단보도, 교차로, 교통섬 등 
❍ 대상지 선정 : 동 주민센터 수요조사 및 민원사항 반영 설치
   - 대형교차로, 사거리 등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위주로 선정
❍ 접힘 그늘막(동절기) : 조명, 트리 등 디자인 가미, 도시미관 개선에 활용

▲ 성과
❍ 생활밀착형 재난 없는 강남 : 야외외출 시 한랭 질환, 온열질환 등 발생 사전 예방
❍ “안전강남을 디자인하다” 전국 최초 강남만의 특화된 ‘디자인 따숨소’ 설치
   - 구조물 벽체에 9종의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타 지자체 : 단순 투명 디자인)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