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주민센터

수서동주민센터

수서동주민센터가 지난 4일 주민센터 내 6개 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공공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수서동주민센터 화장실은 불법 몰래카메라가 없는 ‘안심 화장실’로 확인됐다. 이날 점검엔 주민센터와 수서파출소 직원 6명으로 구성된 몰래카메라 점검반이 전파탐지기와 적외선 렌즈탐사기를 사용해 정밀탐색을 벌였다. 동주민센터는 하반기에도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갑용 수서동장은 “몰래카메라 관련 악성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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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