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신기술인 어린이 부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의 현재속도를 알려주어 차량감속을 유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 개요
❍ 스마트 횡단보도
   - 설치목적 : 횡단보도 보행자의 올바르지 않은 보행습관을 교정하여 사고예방
   - 설치대상 : 총3개소
   - 운영내용 : 횡단보도 음성안내 시스템, LED전광판, 스몸비 차단
   - 사 업 비 : 73,000천원

 
태양광 과속경보 시스템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 태양광 과속경보 시스템
   - 설치목적 : 현재 운행 차량의 속도를 표시해 주어 과속에 대한 경각심 유도
   - 설치대상 : 총9개소
   - 운영내용 : 제한속도 초과시 경고안내, 보호구역 안전운행 LED 표출
   - 사 업 비 : 124,000천원

▲ 추진실적
❍ 스마트 횡단보도
   - 설치일시 : 2019년 2월
   - 설치장소 : 3개소(대도초, 도성초, 세명초)

    ㆍ 주 통학로상 횡단보도 양쪽편 설치
   - 운영방법 : 시간대별 음량 조정운영(등하교 시간대 최대)
  
❍ 태양광 과속경보 시스템 설치
   - 설치일시 : 2019년 6월
   - 설치장소 : 9개소(포이초2, 도곡초, 학동초, 삼릉초, 언북초, 청담초, 봉은초, 대현초)
  
  ※ 2019년 9개 추가설치로 관내 31개 전체 초등학교 설치 완료
   - 운영방법 : 24시간 상시운영(태양광 LED운영으로 시인성 향상)
 
스몸비 차단앱
스몸비 차단 앱

 
▲ 성과
❍ 기존 신호등에 보행자 음성안내 및 스마트폰 차단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부주의 및 스몸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함
❍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적 과속 경보시스템을 보행자와 교통량이 많은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운전자 과속 경각심 및 안전운전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