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의료취약계층이 밀집돼 있고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세곡동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 개요
❍ 기간 : 2019. 3. 27. ~ 12. 26.
❍ 장소 : 세곡동 23개 경로당
❍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저소득층 장애인 등
❍ 추진내용 : 보건소 양방 및 자생한방병원 한방 합동 순회 진료
-2019.04.11. 리엔파크4단지 32명 진료
-2019.04.25. 방죽1시니어센터(구립) 25명 진료
-2019.05.09. 강남LH1단지 30명 진료
-2019.05.23. 강남한양수자인 26명 진료
-2019.06.13. LH푸르지오 16명 진료
▲ 성과
❍ 순회 진료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세곡지역 어르신에게 의료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함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