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전력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낙서ㆍ불법광고물 등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님비(MIMBY) 같은 존재였던 보도상 지상기기를 목재 격자 트렐리스와 계절별 조화로 장식해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6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했다.

지상기기 미관 개선사업
목재 트렐리스 및 조화가 설치된 지상기기
▲ 개요
❍ 사업기간 : 2018. 7월 ~ 10월
❍ 사업대상 : 관내 간선도로변 보도상 지상기기 1,200여개
❍ 사업예산 : 1,2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상기기 미관개선용 목재 트렐리스, 조화 등 설치
❍ 추진방법
   - 구역별 발주 : 총1,200여개소를 4개 구역으로 발주
   - 한전과 업무협약(MOU) 체결 :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50:50분담
   - 지상기기 주변 녹지 조성 및 조화설치

 
한국전력과의 업무협약
강남구-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식(2019. 5. 28.)
 
▲ 추진실적
❍ 2018년 : 지상기기 51개 정비 완료(강남구 36개, 한전 15개)
❍ 2019년 : 상반기 사업 착공(504개소)
❍ 한전과 업무협약 체결(2019. 5. 28.) : 설치ㆍ관리 비용 50% 한전 분담

▲ 성과  
❍ 쾌적하고 깨끗한 보도 환경을 조성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에 기여
❍ 한전과 비용을 분담해 예산절감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