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2동

도곡2동주민센터가 새마을지회 및 부녀회 주관으로 관내 7곳의 경로당에 중복 맞이 닭강정과 과일 등 ‘사랑의 보양식’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영양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곡2동 새마을지회와 부녀회는 매년 복날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웰빙 여름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순 새마을부녀회장은 “본격적인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돌보는 나눔 행사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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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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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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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