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약 달력

청담동 약 달력

 
청담동주민센터가 동보장협의체와 함께 동내 독거·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약 달력을 배부한다. 

날짜별로 약을 보관할 수 있는 약 달력은 약을 거르거나 중복 복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혈압·당뇨·치매 등으로 각종 약을 복용 중인 독거 어르신 20명을 선정, 7월부터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동보장협의체는 약 달력을 전달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고, 달력 사용법을 설명한다. 달력을 받은 한 어르신은 “먹는 약이 많아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매번 헷갈렸는데 아주 편리하겠다”라며 기뻐했다. 

홍석균 청담동장은 “약 달력 사업은 청담동 내 보건·의료문제를 복지사업과 연계해 수요자에게 맞춘 밀착형 통합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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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