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강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강남의 잡지식들을 소개합니다. 언제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 있지 않을까요?  


압구정동

압 구 정 동(狎鷗亭洞) 

강남구 북부에 위치하며 신사동, 청담동과 접해 있다.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신흥 주택가와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 발달해 유동 인구가 많다. 올림픽대로와 논현로, 도산대로 등 도로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조선 세조 때 한명회의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압구는 한명회의 호로서 ‘세상 일 다 버리고 강가에서 살며 갈매기와 친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압구정이라는 정자 이름과는 달리 갈매기가 이 부근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어떤 선비들은 친할 압자(狎字)를 누를 압(押)자로 바꾸어 압구정(押鷗亭)이라 부르기도 했다.

주민센터
•압구정동 주민센터: 강남구 압구정로33길 48 [☎ 02)3423-7620]

주요시설 
•초등학교: 압구정초 •중학교: 신구중, 압구정중 •고등학교: 압구정고, 청담고
•공원: 갈매기근린공원, 압구정은행공원 등
•도서관: 압구정동작은도서관
•교육시설: 압구정평생학습관
•편의시설: 갤러리아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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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