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식물

반려식물

청담동주민센터는 청담동 자원봉사캠프와 함께 관내 지하층 거주 40가정을 대상으로 ‘공기정화 반려식물 나눔 사업’을 진행한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학생들이 직접 심은 공기정화용 화분을 해당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해 지하층 거주세대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 반려식물 관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심신안정을 목표로 한다.  

이날 식물을 받은 어르신은 “방안 분위기도 환해지고, 벌써 공기가 맑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손주 같은 학생들이 화분을 들고 직접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강나주희 자원봉사캠프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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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