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박스

가족봉사단

개포1동주민센터가 가족봉사단과 함께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12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행복 박스’를 전달한다. 행복박스는 라면, 통조림 등 식료품과 수건, 칫솔 등의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가족봉사단은 행복박스를 전달하면서 각 가정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은 취약계층의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봉사단원은 “자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뿌듯하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개포1동주민센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