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발달장애인과 걸으면서 공감 나눈다
- 17일 ‘제4회 스토리가 있는 한마음 양재천 건강걷기’ 발달장애인 등 400여명 참석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7일 오후 1시 양재천에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한마음 양재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발달장애인 200여명과 이들을 돕기 위해 사전 신청한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여해 걷기 운동을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장애의 벽을 허문다.
대회 본행사인 ‘양재천 산책로 걷기’는 개포동 근린공원을 출발해 영동6교를 거쳐 대치교 반환점을 돌아 개포동 근린공원으로 되돌아오는 1.5km 코스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코스 내에는 곳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완주 후에는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된다.
사전 행사인 ‘만남의 장’에서는 10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바스켓운동 등 게임과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구성된 체험존, 구강 및 혈압 등 건강검진과 상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소방관 체험 옷 입어보기, 소화기 사용법 교육, 쿠키 만들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며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를 가진다.
김업일 보건과장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를 계기로 구청의 다양한 행사에 지역 내 장애인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변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를 맞은 강남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맞춤형 이동을 위해 접근가능정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는 ‘장벽 없는 강남지도 만들기’ ▲무장애 공간 확충을 위한 ‘맞춤형 경사로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전용 생활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구립장애인복지관 설치’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적응 훈련시설과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사업장 설치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상생복지’ 구현에 힘쓰고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