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7월 11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C-페스티벌 ‘2018 피너클어워드’ 수상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와 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C-페스티벌 2018’이 1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피너클어워드(Pinnacle Awards) 한국대회 시상식에서 ‘멀티미디어상’을 수상한다.
이로써 C-페스티벌은 지난 2017년 ‘Best TV 대상’을 차지한 데 이어 2년 연속 피너클어워드에서 수상하게 됐다. 이번 수상은 C-페스티벌의 홈페이지, SNS 채널의 구성, 콘텐츠 내용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이다.
피너클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IFEA World)가 1987년부터 도입한 상으로 매년 전 세계 경쟁력 있는 축제를 대상으로 우수 축제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한국대회 수상 시 세계축제협회 본부에서 진행하는 피너클어워드 월드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C-페스티벌은 ‘콘텐츠 쇼케이스 페스티벌’을 주제로 7개의 콘텐츠를 기획, 다양한 문화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는 도심 속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에 열린 2018년도 축제는 초대형 공연, 가족, 문화 예술, 음악, 맛, 소통, 이야기 등 7가지 테마로 구성돼 인기를 끌었다. 국내 유명 아이돌 공연, 수제맥주축제,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행사, 영국 퍼포먼스 팀의 초대형 공중 예술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5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155만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1430억 원의 생산유발과 10억 3900만 원의 세수유발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CMC(코엑스 마이스 클러스터)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축제 콘텐츠 향상 및 공격적인 해외 홍보마케팅 등으로 C-페스티벌을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