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구 상공인들과 일본 대책 논의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일 오후 5시 강남구상공회에서 개최한 ‘강남구-강남구 상공회 임원 간담회’에 참석해 최재영 강남구상공회장 등 임원진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강남구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 창구’ 운영 등 지원 사항을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강남구상공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토]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구 상공인들과 일본 대책 논의

[포토]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구 상공인들과 일본 대책 논의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