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강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강남의 잡지식들을 소개합니다. 언제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 있지 않을까요?

 
개포동

개 포 동(開浦洞)

강남구 남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양재천을 경계로 도곡동, 대치동과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일원동과 접한다. 남쪽에는 내곡동과 구룡산, 대모산이 자리 잡고 있다. 양재대로가 동서로 가로지르고, 선릉로·영동대로 등과 통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이 지역이 갯벌에 있어 개펄이라고 하던 것이 변하며 개패 또는 한자로 개포(開浦)가 됐다. 지금 대치동 미도아파트 일대에 소반같이 생긴 포구(浦口)가 있어 조선시대까지는 소반 ‘반(盤)’자의 반포리로 불렸으나, 반포천에 똑같이 생긴 포구가 있어 이미 반포리로 먼저 불렸으므로 동명 중복을 피헤 ‘개포동’으로 개칭했다고 한다. 1963년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편입됐다.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포4동은 포이동(浦二洞)도 관할하고 있다.

주민센터
•개포1 동 주민센터: 강남구 개포로 310-17 [☎ 02)3423-7670]
•개포2동 주민센터: 강남구 개포로 511 [☎ 02)3423-7770]
•개포4동 주민센터: 강남구 개포로38길 12 [☎ 02)3423-7870]

주요시설
•초등학교: 개원초, 개일초, 개포초, 구룡초, 양전초, 포이초
•중학교: 개원중, 개포중, 구룡중, 국립국악중
•고등학교: 경기여고, 국립국악고, 개포고, 수도공고, 한국외국인학교
•공원: 개포공원, 달터공원, 양재천근린공원 등
•도서관: 개포도서관, 개포4동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 강남구민체육관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