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즐기는 시원한 여름

POP-UP Swimming Pool 강남구청이 여름철을 맞아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POP-UP Swimming Pool'을 코엑스에서 8월2일부터 11일까지, 율현공원에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원동 에코파크에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즐길 물놀이 풀과 슬라이딩 풀을 설치하는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서울 도심 빌딩 숲 한복판에 위치한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수중 생태계를 옮겨놓은 듯, 해저 생물과 희귀한 바다 생물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환상적인 물의 여행 이라흔ㄴ 테마로 16개의 테마 존을 운영하며 바다거북을 비롯한 다양한 수중 생물을 거대한 수족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지하 2층에는 친환경 수영장이 있다. 이곳은 습기와 소음 관리를 위해 공기 순환 시스템을 운영하며 약품이 아닌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질을 관리한다. 안전을 위해 샤워실엔 이중 미끄럼 방지 시설도 갖추고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도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2018년에 리모델링해 친환경 수영장으로 단장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전기분해 해수풀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해수풀 시스템'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살균 방식으로 전기분해를 통해 수영장을 정화한다.

대모산 산림욕 대모산은 해발 293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도심 속 자연 쉼터로 주민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고 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숲속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숲해설가에게 대모산의 역사와 문화, 대모산에 살고 있는 나무와 야생화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라이프>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즐기는 시원한 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 북새통을 이루는 워터파크 대신 도심 속에서 한적한 물놀이와 휴식을 즐겨보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강남의 여름나기 명소들을 소개한다.

POP-UP Swimming Pool
강남구청이 여름철을 맞아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POP-UP Swimming Pool'을 코엑스에서 8월2일부터 11일까지, 율현공원에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원동 에코파크에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즐길 물놀이 풀과 슬라이딩 풀을 설치하는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코엑스 아쿠아리움
서울 도심 빌딩 숲 한복판에 위치한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수중 생태계를 옮겨놓은 듯, 해저 생물과 희귀한 바다 생물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환상적인 물의 여행 이라흔ㄴ 테마로 16개의 테마 존을 운영하며 바다거북을 비롯한 다양한 수중 생물을 거대한 수족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지하 2층에는 친환경 수영장이 있다.
이곳은 습기와 소음 관리를 위해 공기 순환 시스템을 운영하며 약품이 아닌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질을 관리한다. 안전을 위해 샤워실엔 이중 미끄럼 방지 시설도 갖추고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도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2018년에 리모델링해 친환경 수영장으로 단장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전기분해 해수풀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해수풀 시스템'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살균 방식으로 전기분해를 통해 수영장을 정화한다.

대모산 산림욕
대모산은 해발 293m의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도심 속 자연 쉼터로 주민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고 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숲속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숲해설가에게 대모산의 역사와 문화, 대모산에 살고 있는 나무와 야생화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라이프>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