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구청 본관, 금요일 코엑스 동문 … 일산화탄소 측정‧니코틴 보조제 지원 등
구청 이동 금연클리닉
강남구 이동 금연클리닉(구청 본관 지하 1층)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7월부터 다음 달까지 주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개인 맞춤형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구청 본관 지하 1층에서,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 동문 1층에서 진행된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를 통해 1:1 금연 상담이 이뤄진다. 희망자에 한해 기존의 금연침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금연에 도움이 되는 패치, 사탕, 껌도 무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종담배 및 흡연매너 관련 리플릿과 실리콘 컵, 지압기 등 금연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올바른 음주문화도 안내한다.

한편 강남구보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엔 오후 1시까지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대상자로 등록하면 혈압측정 및 금연보조제 제공은 물론 전화 및 문자로 금연을 독려하고 6개월 간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3423-723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이동 금연클리닉은 관내 36개 사업장에서 운영, 총 1200여명이 다녀갔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2830명이 등록했다. 이외에도 구는 85개소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실시, 금연시설 1만4235건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적극적인 금연정책으로 올해 3월 보건복지부의 ‘남자흡연율 개선 우수기관’ 장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조춘식 보건행정과장은 “지속적인 금연사업 발굴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강남’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