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꿈새김판

서울시가 가을을 앞두고 서울꿈새김판 문안을 공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꿈새김판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이다. 각박하고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대상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해 왔다.

이번 문안 공모는 22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된다.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가을을 맞아 이웃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한글 30자 이내의 시민 창작 문구다.

출품 작품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2일에 총 6작품이 선정된다. 당선작(1작품) 100만원, 가작(5작품) 각 20만원 등 총 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꿈새김판 담당자(☎02-2133-6441)로 문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