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순균 강남구청장, 중국 루저우시 방문단과 간담회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0일 강남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에서 중국 루저우시 인민정부 펭안(Feng An) 상무부 시장 등 방문단과 경제ㆍ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포토] 정순균 강남구청장, 중국 루저우시 방문단과 간담회

정순균 구청장은 이날 “강남구와 루저우시가 다양한 방면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깊은 우정을 쌓고 우호협력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면서 “오늘 방문이 두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넘어 한중 두 나라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두 기관은 문화, 예술, 축제 등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포토] 정순균 강남구청장, 중국 루저우시 방문단과 간담회

[포토] 정순균 강남구청장, 중국 루저우시 방문단과 간담회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