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 리더 과정’ 제2기 입학식 개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1일 오후 6시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품격 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 리더’ 과정 제2기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포토] ‘품격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 리더 과정’ 제2기 입학식 개최
 
강남구 Tax&culture 오피니언 리더 과정은 신청한 구민 또는 강남구 직장인 중 세금에 관심 있는 강남의 오피니언 리더를 선발해 조세와 자산경영, 국제경제와 부동산, 삶과 건강 등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제2기 과정은 8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강남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포토] ‘품격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 리더 과정’ 제2기 입학식 개최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