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자원봉사센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찍고 담는 굿샷, 감동디렉터’를 상시모집한다. 

사진·영상 전문가로서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활동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동아리)중 최소 연 5회 이상의 활동이 가능한 참여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감동디렉터는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이슈화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지원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희망자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angnamvc.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또는 구글 온라인 링크(https://forms.gle/Dnd2bQFaY7yEyepy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집대상의 필수 요건, 활동 내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홍보포스터를 참고하면 된다. 이외의 정보는 센터 기획홍보팀(☎02-3445-9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