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18 강남그랜드세일 참가업체 모집

- 928~107일 개최 ··· 921일까지 관내 사업장 대상 수시 모집

- 통합쿠폰·모바일 쿠폰북 제작 및 다양한 홍보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921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 강남그랜드세일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쇼핑(백화점, 마트 등), 식음료(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공연, 전시 등), 병원, 호텔 등 관내 모든 사업장이다.

 

2012년 시작해 올해 7회째를 맞는 강남그랜드세일은 강남구의 대표 축제인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해 호텔·백화점·음식점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가격할인 행사로 928일부터 10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929, 30일에는 추가적으로 빅세일데이(Big Sale Day)’가 열린다.

 

참여하는 업체에는 주요참여업체 및 통합쿠폰이 수록된 리플릿 업체별 정보가 수록된 모바일 쿠폰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강남페스티벌 매체 취재 시 업체의 로고나 제품 등을 노출하고,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와 거리이벤트 진행 시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할인행사 이외에도 압구정로데오, 신사동 가로수길 등 관내 주요상권에서 열리는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강남구 지역경제과 담당자 이메일(yjok176@gangnam.g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별도의 참가신청비는 없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지난해 호텔·백화점·면세점·카지노·영화관 등 40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특히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롯데백화점 대치점·코엑스 아쿠아리움 등은 최대 7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다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를 맞아 강남구는 K-POP 활성화를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남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축제기간 압구정로데오거리·SM타운·코엑스·강남역 등 강남 전역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글로벌마케팅을 통해 1000만 관광객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pjhappy62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