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진단


서울시가 ‘우리집 에너지 진단’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희망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 접속해 간단한 설문에 응하면 자신의 주택에 맞는 에너지 진단 보고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맞춤형 진단이 가능하도록 주택을 총 145개 유형으로 나누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일 수 있는 41개 솔루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지역 내 1980년 이전 지은 2층 양옥집은 외벽 외단열 170㎜ 설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2등급 이상 창호 교체 등을 제안한다.

맞춤형 솔루션을 모두 실천하면 저층형 주택은 약 30% 이상, 공동주택은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단, 진단 서비스는 201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만 가능하다. 이후 신축 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