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보건소, 응급의료 대응 경진대회
 
서울시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맡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응급의료 대응력을 평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27일 개최한다.

25개 구 보건소장을 비롯해 신속대응반인 의사, 간호사, 약사, 지원요원 등 160여명이 참가한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 시나리오를 설정, 지도 위의 현장에 응급 의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도상훈련'으로 평가한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1팀은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한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해 사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 수요를 평가해 필요한 추가 자원을 동원하는 행정적 역할은 물론 응급 처치 등 의료지원을 함께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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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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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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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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