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본관 1층 로비 … IBM, AMORE PACIFIC, 나이키 등 다국적 기업 현직자 출연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안내하는 이번 행사는 NEEDZ의 어쿠스틱 기타 공연을 시작으로 △취업특강 △취업 패널 토론 △12개 소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첫 행사에는 13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로 2번째다.
IBM과 아모레퍼시픽 현직자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주제로 강연하고, 나이키·UPS·SAP 현직자가 질의응답식 패널 토론에 임한다. 소그룹 멘토링에서는 참가자들이 12명의 강사진 중 원하는 멘토 3명을 지정해 취업 경험담과 직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로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지원센터(☎02-3423-5585~8)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갖고 취업에 도전하길 바란다”며 “파리 16구, 뉴욕 맨해튼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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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