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공작소

강남구립못골도서관이 오는 9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못골 책다방 : 글쓰기 공작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필수 역량인 글쓰기에 대해 여러 작가와 함께 다양한 유형으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다. 이 강연을 진행하는 네 명의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 독서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1차시에서는 EBS 17년 차 베테랑 프로듀서로 ‘아이의 사생활’을 연출하고 ‘한국PD대상 TV교양부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민태 작가가 글을 쓰면 일어나는 삶의 변화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2차시는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아름다운 가치사전’ 등 수년간 유명 동화 작가로 활동 중인 ‘글쓰기 처방전’의 저자 채인선 작가에게서 책 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과 그 힘에 대해 배워본다. 

3차시에서는 ‘EBS FM 공감시대’를 진행했었던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자 시인인 고운기 작가와 함께 미디어문화 시대에 걸맞는 글쓰기를 배워본다. 

4차시는 ‘쓰기의 말들’, ‘글쓰기의 최전선’ 등 많은 저서를 펴내고 통찰력 있는 글쓰기 강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은유 작가를 만나본다. 나에 대한 기록을 통해 객관적 시각을 키우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립못골도서관 홈페이지(바로가기) 문화행사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2-459-5522)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