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순균 구청장, ‘강남구체육회 임원 및 종목회장단 회의’ 참석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5일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에서 열린 “2019 강남구체육회 임원 및 종목회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포토] 정순균 구청장, ‘강남구체육회 임원 및 종목회장단 회의’ 참석

강남구체육회 임원 및 종목별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 구청장은 “강남구협회장기ㆍ협회장배 종목별 대회 개최 종목 수가 종전 스물여섯 종목에서 서른두 종목으로 늘어났다”면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종목별 대회가 관례적인 행사가 아닌 강남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건강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정순균 구청장, ‘강남구체육회 임원 및 종목회장단 회의’ 참석

[포토] 정순균 구청장, ‘강남구체육회 임원 및 종목회장단 회의’ 참석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