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6월 2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정순균 강남구청장 취임식 개최
- 7월 2일 오후3시 코엑스1층 그랜드볼룸에서 구민 1,300여명과 민선7기 출범 -
민선 7기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의 취임식이 7월 2일 오후 3시 삼성동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정 당선인은 취임식에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향후 4년간 구정운영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식에는 서울특별시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모범기부주민·단체·기업체,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등 구민 1300여명이 참석하게 되며, 이들은 23년 만에 첫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청장 탄생을 축하하고, 강남의 새로운 출발에 동참하게 된다.
취임식은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취타’,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백조의 호수 중 왈츠’, 강남합창단의 세계 민요메들리 ‘자연의 노래’ 등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신임 구청장 약력 소개 ▲취임선서 및 취임사 ▲문재인 대통령 축하메시지 ▲서울특별시장, 국회의원 축사 ▲도올 김용옥 선생 덕담 ▲강남구민들의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 당선인은 중앙일보 사회부, 정치부 기자와 편집부국장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연매출 2조3000억원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