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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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강남논현노인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행복나눔’을 진행했다. 

9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동장 및 직원, 자치위원회원이 직접 어르신 150명 대상의 배식 자원봉사를 실천했다.  

이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먹거리 선물도 전달했다. 물품으로는 김치, 라면, 떡과 과자 등이 포함됐다.       

조춘식 논현1동장은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하다”며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이웃을 둘러봐 달라”고 당부했다.

논현1동주민센터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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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