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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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강남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지난 8월부터 22개 전동에서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
65세 이상 월 평균 1인당 진료비▶33만 9000원

▲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돌봄 수요증가
-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 2015년 654만명 → 2025년 1,000만명 → 2049년 1,882만명
- 강남구 65세 이상 인구 추이 : 2018년 12.3% → 2025년 18.3% → 2030년 25% 

방문간호사 사업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 「찾아오는 건강관리」에서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환 시도 
▶ 사후대처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의 예방적 접근 필요 


■강남구의 어르신 현황은?
- 기초수급권자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10번째(수서동, 일원동, 세곡동에 집중 거주)
- 강남구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3%이며, 세곡동, 압구정동, 도곡2동, 대치동이 많은 편
반면 개포1동, 개포2동, 대치4동의 노인인구는 적은 편

■걱정 마세요! 강남구 방문간호사들이 케어합니다. 
★★★전국 최초 정규직 공무원(간호직) 구성▶찾아가는 프리미엄 건강 서비스


방문간호사는(총 37명→동별 1~4명 배치)  
-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도록 건강 설계를 통해 예방적 건강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해 다양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2인 1조(간호사, 복지플래너)의 건강서비스팀 방문 및 대상자 건강상태 점검
②전문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③병원연계와 지속적 사후관리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위기가구 등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건강조사와 건강상담
☑건강위험도에 따라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우울, 치매검진 및 상담
☑운동, 영양상담 
☑질환별 건강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 어벤져스! 
우리동네 방문간호사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