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공간 및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눈길...새로운 명칭공모 9월 22일까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을 탐색하기 위해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열고, 강남구의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소개한다. 

핵가족화·개인주의·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222만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10년 414만가구로 늘었고, 작년에는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에 달한다. 이는 2인 가구 27.3%(546만), 3인 가구 21.0%(420만), 4인 가구 17%(339만)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전통적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의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시설로, 오는 10월 강남구 논현로 86길 29(역삼동 718-32)에 설치될 예정이다. 센터 내 개인 테이블이나 서재, 공유부엌 및 상담실 등을 마련해 요리하고 밥 먹기, 취미생활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겐 휴식공간과 힐링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는 오는 22일까지 공식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gnfamily)을 통해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의 명칭공모를 실시한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IoT 기술을 활용한 음성 안부 확인, TV 안부 확인,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사회의 주된 가구유형 중 하나가 된 1인 가구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더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