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담실

복지상담실

복지상담실

개포1동주민센터는 주거·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건강 정보 등을 한 자리에서 알려주는 ‘One-Stop 복지·건강 이동상담실’을 12월까지 연중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민센터를 내방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4인 1팀이 월 1~2회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개별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개 ▲주거복지 상담 ▲건강 체크 및 보건서비스 안내 등으로 해당가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찬 개포1동장은 “이번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평가·점검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효과적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