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강남페스티벌]이날을 기다렸다! 그동안 갈고 닦은 평생학습의 결과물을 공개한다!평생학습 체험·전시회강남구가 강남페스티벌을 맞아 관내 평생학습 기관의 학습결과물을 전시하고, 판매 및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일    시 : 2019. 10. 1.(화) 10:30 ~ 17:00❍ 장    소 : 구청 본관 1층 로비, 입구 및 주차장❍ 참 가 팀 : 총 31팀(전시 8팀, 체험 및 판매 23팀)주요 전시 프로그램주요 체험 및 판매 프로그램10월의 첫날,강남페스티벌에서 평생학습도시 강남을 만나보세요!문의 :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5286)


이날을 기다렸다!
그동안 갈고 닦은 평생학습의 결과물을 공개한다!

평생학습 체험·전시회


강남구가 강남페스티벌을 맞아 관내 평생학습 기관의 학습결과물을 전시하고, 판매 및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 일시 : 2019. 10. 1.(화) 10:30 ~ 17:00
❍ 장소 : 구청 본관 1층 로비, 입구 및 주차장
❍ 참가팀 : 총 31팀(전시 8팀, 체험 및 판매 23팀)

주요 전시 프로그램
주요 전시 프로그램

주요 체험 및 판매 프로그램
주요 체험 프로그램

10월의 첫날,
강남페스티벌에서 
평생학습도시 강남을 만나보세요!


문의 : 강남구청 교육지원과(02-3423-5286)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