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남 푸르게 푸르게! 봉사단과 함께 가꾸는 힐링가든

강남구가 관내 유휴공간을 도심 숲 ‘힐링가든’으로 조성 중입니다! (①다시 찾고 싶은 공원 ②학교형 힐링가든 ③도심형 힐링가든 예정)

힐링가든의 효과?☑ 주민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 생겨남☑ 도심 숲은 도시의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 절감 효과  ☑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 공감형 기업봉사활동 기회

누가 어떻게? 봉사를 원하는 기업 임직원과 주민이 함께나무·꽃 심기, 조형물 설치, 주변 정리 등의 봉사활동 진행  참여 문의: 강남구자원봉사센터 ☎3445-9401 (작은글씨로)

새롭게 조성된 대치근린공원 둘러보기 * 비전홀딩스코퍼레이션, KGC인삼공사 임직원 참여  -공터 옆 유휴공간이 예쁜 화원으로!

도심 속 힐링가든으로 산책 나오세요~   곧 학교형, 도심형 힐링가든도 조성됩니다!  (함께 가꿀 봉사자 대환영!)  강남구청 주민자치과(02-3423-5215)
 
우리 강남 푸르게 푸르게! 
봉사단과 함께 가꾸는 힐링가든


강남구가 관내 유휴공간을 도심 숲 ‘힐링가든’으로 조성 중입니다! 
(①다시 찾고 싶은 공원 ②학교형 힐링가든 ③도심형 힐링가든 예정)  

힐링가든의 효과?
☑ 주민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 생겨남
☑ 도심 숲은 도시의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 절감 효과  
☑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 공감형 기업봉사활동 기회 

누가 어떻게? 
봉사를 원하는 기업 임직원과 주민이 함께
나무·꽃 심기, 조형물 설치, 주변 정리 등의 봉사활동 진행  


참여 문의: 강남구자원봉사센터 ☎3445-9401

새롭게 조성된 대치근린공원 둘러보기 
* 비전홀딩스코퍼레이션, KGC인삼공사 임직원 참여 

도심 속 힐링가든으로 산책 나오세요~   
곧 학교형, 도심형 힐링가든도 조성됩니다!  

(함께 가꿀 봉사자 대환영!)  

강남구청 주민자치과(02-3423-5215)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