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포1동주민센터가 관내 현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상담 및 교육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사, 건강교육 강사, 복지플래너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 ▲뇌졸중, 저혈당 대처요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소개 ▲혈압, 혈당 체크 및 개인별 건강 상담 등을 진행했다. 참여 어르신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요령이 특히 유익했다”며 “주민센터가 건강까지 챙겨주니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경찬 개포1동장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생활 속 건강관리는 필수”라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