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자동차교실은 없었다. 이론인가, 실습인가”이론ㆍ실습 다 있는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입니다.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ㆍ관리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자동차 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강남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와 함께 자동차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신청기간 : 10월 1일부터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 접수(성명, 연락처, 주소)▲ 접 수 처 : 강남구 주차관리과 자동차정비팀(02-3423-6464)▲ 모집인원 : 30명(15명씩 2개조 운영)  - 초보운전자 및 여성운전자 우대▲ 수 강 료 : 무료

▲ 교육 일정 및 내용- 이론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 아카데미 교육장)1일차 - 10월 22일(화) 10:00 ~ 12:00[자동차 구조 및 일반상식]2일차 - 10월 23일(수) 10:00 ~ 12:00[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및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 강사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 팽현준 차장(이론 및 실습)

- 실습 (강남자동차검사소 검사장,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3일차 - 10월 24일(목) 10:00 ~ 12:00[현장실습 Ⅰ]4일차 - 10월 25일(금) 10:00 ~ 12:00[현장실습 Ⅱ]- 강사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 유영진 차장(실습)

빵빵~~~~ 경적 소리에도 움찔 움찔초보운전자라면!!내차가 궁금한 여성운전자라면!!강남 자동차 문화교실로 오세요!!


2019년 하반기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이 개강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ㆍ관리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자동차 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강남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와 함께 자동차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 신청기간 : 10월 1일부터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 접수(성명, 연락처, 주소)
▲ 접 수 처 : 강남구 주차관리과 자동차정비팀(02-3423-6464)
▲ 모집인원 : 30명(15명씩 2개조 운영)
   - 초보운전자 및 여성운전자 우대
▲ 수 강 료 : 무료
▲ 교육기간 : 4일(이론 2일, 실습 2일)
- 이론 : 10월 22일(화)ㆍ23일(수) 10:00 ~ 12:00
- 실습 : 10월 24일(목)ㆍ25일(금) 10:00 ~ 12:00

교육 일정 및 내용
- 이론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 아카데미 교육장)
  1일차 - 10월 22일(화) 10:00 ~ 12:00[자동차 구조 및 일반상식]
  2일차 - 10월 23일(수) 10:00 ~ 12:00[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및 친환경 경제운전 방법]
- 강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 - 팽현준 차장(이론 및 실습)

- 실습 (강남자동차검사소 검사장,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
  3일차 - 10월 24일(목) 10:00 ~ 12:00[현장실습 Ⅰ]
  4일차 - 10월 25일(금) 10:00 ~ 12:00[현장실습 Ⅱ]
- 강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자동차검사소 - 유영진 차장(실습)

빵빵~~~~
경적 소리에도 움찔 움찔 초보운전자라면!!
내차가 궁금한 여성운전자라면!!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로 오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