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구청장 “적극행정의 목적과 방향, 항상 유념해 달라” 주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도적 기반으로 했다.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행태 개선 및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공공의 편익 증진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남구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문책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분,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보호와 면책 강화, 법률적 지원, 파격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혁신과 갈등해결, 새로운 정책추진 등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특별 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거 규정을 불합리하게 답습하는 행위나 직무권한 남용 및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시 징계 등으로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랜 관행이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적극행정의 목적과 방향을 항상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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