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업기술센터, 21일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우리음식 무료강좌' 개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1일 김장김치를 배워볼 수 있는 ‘전통우리음식 무료강좌’를 연다.

강좌에 참가하면 이하연 전통식품명인(제58호)으로부터 김장김치류 5종(서울식 배추포기김치, 개성보쌈김치, 총각김치, 동치미, 갓김치) 담그기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수업은 오전반(10:00~13:00, 100명)과 오후반(14:00~17:00, 100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하며, 희망하는 사람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http://agro.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02-459-6754, 02-6959-9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