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안보체험

도곡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안보체험

도곡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안보체험

도곡1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관내 도곡중학교 학생 및 지도위원 40여명과 함께 안보체험활동을 진행했다.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진행된 이날 체험에선 서울함 공원과 국립서울현충원 견학이 이뤄졌다.  

참여 학생들은 함 공원에서 모형 배 만들기 체험 후 실제 전투용으로 사용됐던 잠수함(참수리함)을 관람했다.  이후 현충원에서 애국지사들에게 참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했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이번 견학을 통해 미래 직업으로 해군 장교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6·25 전쟁 때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생겼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종길 도곡1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한반도의 전쟁 역사를 교과서 밖 현장에서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해 나라의 빛나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