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함께 스타트업 채용의 장을 열어 구인수요가 있는 유망 스타트업과 취업 준비생을 매칭해주는 ‘2019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9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1시 ~ 6시  ○ 장소 : 팁스타운 S1 지하1층 팁스홀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165)  ○ 주최/주관 : 강남구청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후원 : 아산나눔재단, 비긴메이트  ○ 홈페이지 :  http://startup.kban.or.kr  ○ 주요내용 : 스타트업 채용 부스 50개사, 특강, 패널토크, 채용설명회 등

강남구청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함께 스타트업 채용의 장을 열어 구인수요가 있는 유망 스타트업과 취업 준비생을 매칭해주는 ‘2019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9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1시 ~ 6시 
○ 장소 : 팁스타운 S1 지하1층 팁스홀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165) 
○ 주최/주관 : 강남구청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후원 : 아산나눔재단, 비긴메이트 
○ 홈페이지 :  http://startup.kban.or.kr 
○ 주요내용 : 스타트업 채용 부스 50개사, 특강, 패널토크, 채용설명회 등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