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에 적극 참여하세요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6,000여 명의   영웅과 유가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낸 숨은 영웅들을 국가가 호명(呼名)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무공훈장을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만6000여명의 영웅과 유가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습니다.
▸ 기 간 : 2022. 12. 31. 까지 

 

국민 참여 방법

▸ 군번을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조사단으로 전화하세요(1661-7625)
▸ 군번을 모르시면 먼저 가까운 행정 복지 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병적을 확인하고 군번을 확인해 주세요

 ※ 우리 동네 숨은 영웅 찾기에 적극 참여하세요.
▸ 무공 수훈자 혜택 : 영예 수당 지급, 보훈 병원 진료, 국립묘지 안장 등 

▸상담 문의 :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042-550-7382, 7399)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