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28.(월) ~ 11. 1.(금)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난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705개 기관에서 진행)
재난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중심 초기대응훈련
여객선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승객 집결 훈련
산불, 방사능 누출 등 위급상황 시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훈련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에 대비합니다!
전국 지진 대피훈련
아파트 피난구, 완강기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교육, 체험 및 훈련
실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불시 훈련을 추진합니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비상소집 훈련
불시 화재대피 훈련
불시 메시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점검 훈련
관계기관의 통합연계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합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연계훈련
각 기관별 취약분야 통합훈련
재난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연계훈련
각 기관별 취약분야 통합훈련
재난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