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분양·교육·박람회·온라인 강좌 등 소개

서울농부 회원제 리플릿
서울농부 회원제 리플릿

도시농업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이 오픈했다.

서울농부포털에서는 텃밭 분양부터 농작물 키우기 온라인 강좌, 박람회 정보, 시가 추진 중인 도시농업 정책 등 서울도시농업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 도시농업 관련 교육의 경우 포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서울농부 회원제’를 도입한다. 회원에게는 글쓰기 권한, 맞춤형 뉴스레터·문자 알림서비스, 교육신청 기회 등 비회원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회원은 서울도시농업 웹진을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받고, 박람회‧텃밭분양 등의 서울시 정보와 25개 자치구 사업에 대한 정보도 휴대폰 알림문자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회원은 개인, 공동체, 기관‧단체로 구분된다. 시민(개인)은 본인인증 가입만으로 서울농부 회원이 될 수 있다. 

서울농부포털은 ▲새소식 ▲현장소개 ▲학습과 체험 ▲정보와 자료 코너로 구성된다. 또 메인화면 하단에 ‘서울텃밭지도’를 클릭하면 서울주말농장 현황을 통해 서울텃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