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의 날(10월 20일)과 완경의 날(10월 18일) 기념

나에게 월경은 00이다
 
서울시가 초경의 날(10월 20일)과 세계 완경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2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8일간 ‘나에게 월경은 00이다’라는 주제로 월경 인식개선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초경의 날은 초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정했다. 완경의 날은 국제완경학회(International Menopause Society)가 지정했다.

완경(完經)이란 폐경(閉經)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어감을 고치기 위해 쓰는 대안적 용어다. 월경을 완성한다는 의미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여성의 월경경험을 나눔으로써 월경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캠페인 참여 희망자는 누리집(http://www.pad4u.co.kr)을 방문하면 월경 등 여성의 성건강 관련 정보를 동영상, 웹툰, 포스터, 성건강수첩, 카드뉴스 등 형태로 볼 수 있다.

시는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 중 100명을 추첨해 월경컵, 면생리대, 월경팬티 등 월경용품을 증정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