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고 싶어지는 강남구
“이상해. 강남에만 오면 책을 읽고 싶어져...”
강남에서 자꾸 책을 보고 싶은 이유!
도서관 이용이 편리해졌기 때문인데요~
올해 ‘책 읽는 도시팀’을 신설한 후 무한 업그레이드 중!
확 바뀐 강남구의 도서관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1. U도서관 서비스
- 온라인 신청 후 공공장소에서 원하는 책을 대출·반납하는 서비스
- 구청 1층 로비, 청담역·수서역 환승통로에 설치됨
- (*유동인구 많은 지하철역 4곳 추가설치 예정)
- 접근성 ★★★★★
2. 스마트 도서관
- 365일 24시간 책을 빌릴 수 있는 오픈형 미니도서관
- 강남구청역에 설치됨 / 사서들이 엄선한 300여권 도서 비치
- (*삼성2동, 일원2동 등 주민센터 4곳 추가설치 예정)
- 편리함 ★★★★★ / 다양함 ★★★★★
3. 도서관 리모델링
- 폐쇄적 구조였던 열람실을 탁 트인 ‘북카페’로 새단장
- 독서토론·소모임 가능, 이동식 무대에선 강연과 공연도 추진
- 주민이용욕구 ★★★★★
4.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 구청로비에서 매월 열리는 북콘서트! 유명 작가 강연과 음악이 곁들여진 문화예술 공연
- ▶강원국·김영하·윤태영 작가 등 초청 강연 / 어린이 뮤지컬 공연
- 감동과 재미 ★★★★★
깊어가는 가을,
책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민선7기 강남구가 ‘책 읽는 강남, 행복한 강남’을 만듭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