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 고민?
강남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강남구가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강남구청 제2별관 1층내 전문가 상담실)
*상담분야
▲생활법률(민사·형사·가사)
▲세무(양도·증여·상속세)
▲노무(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①무료 법률 상담실
변호사 12명, 법무사 6명
운영시간: 월-금 오후 14시~16시
지원기관: 서울지방변호사회
②무료 세무 상담실
세무사 12명
운영시간: 화 오전 10시~12시
지원기관: 서울지방세무사회
③무료 노무 상담실
노무사 16명
운영시간: 목 오전 10시~12시
지원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신청안내
1)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소통▶상담 메뉴 중 온라인상담 이용
2) 민원여권과(☎02-3423-6758)로 방문 예약 후 상담
어려운 법률 고민, 걱정 말고 강남구청에서 해결하세요!
강남구가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생활밀착형 행정 실현에 앞장섭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