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혁신 협업조정 강남구 적극행정


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적극행정 유형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측면


적극행정 면책 및 지원

현장면책 창구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보상


소극행정 엄정대응


소극행정 혁파


강남구는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카드뉴스] ‘관행혁신 협업조정’ 강남구의 적극행정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징계사례를 전파해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강남구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